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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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의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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