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천시간과 4천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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