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배임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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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배임 소명 안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두고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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