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과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간의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합의서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고전 끝에 이뤄졌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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