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건 처리에 민원인이 불복해 다시 신고하더라도 사건 심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도 안 되고, 재신고 심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 인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간 심의 안건 346건 중 19.4%인 67건만 인용(착수)되는 데 그쳤다.
사건을 다시 신고해도 재심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5건 중 1건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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