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여러 판결문 등을 종합하고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실익을 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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