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 내부로 들어오려던 출입자가 적발돼 경찰에 신고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과도 발견 즉시 A씨에게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과도를 유치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발견된 과도가 형상 등에 비춰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흉기로 보였다”며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내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보여 소지자를 경찰에 신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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