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절한 20살 연하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다가 폭행, 강간, 살해에 이른 60대 남성이 2016년 10월 15일 재판장 선고를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 정재헌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허 모 씨(62)의 항변을 뿌리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만남' 강요…거부하자 폭행 허 씨는 A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자 2016년 3월 9일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까지 찾아가 '좋아한다'며 물고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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