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 부처는 다음 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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