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바다 위 음주 운항…적발 선박 절반 이상은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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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바다 위 음주 운항…적발 선박 절반 이상은 어선

바다 위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지만, 어민들 안전불감증 속에 이런 음주 운항이 반복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상교통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은 대부분 어업을 오래 한 경우가 많아 음주 운항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바다에서는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채 운항하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선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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