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찾아가 1회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동네 후배의 모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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