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는데,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농협 회장은 '귀족 회장'으로 불리며 겸직하면서 이중 급여에 퇴직공로금까지 받으며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지적받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특권인 이중 급여, 퇴임 공로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8만 조합원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보나"고 반문하며 "중앙회장과 조합장 퇴임 공로금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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