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이유 없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간암 말기 노점상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살인죄 수준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자상 등으로 제대로 된 간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
1993년 전북 전주시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입원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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