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총기로 위협하기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의 움직임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더라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B씨 주장이 일관되는 데다 그 주장과 CCTV 속 상황이 일치하는 점, 영상 속 A씨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에 비춰봤을 때 살인의 고의로 B씨에게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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