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괴롭힘' 당하다 살인한 아들…아버지는 '가해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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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괴롭힘' 당하다 살인한 아들…아버지는 '가해자 선처'

중학교 동창생을 잔혹하게 괴롭힌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D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씨, B씨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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