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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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 불복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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