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80대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8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60)씨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