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기준점 나왔다"…진척없는 삼바 노사 협상 새국면
'16억대 사기 혐의' 태영호 장남, 구속 송치
'탱크데이' 정용진 수사 속도…재배당 하루만 고발인 조사
연등의 바다, 바다 품은 절…이 봄날이 극락이오 [여행]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