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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