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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