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에 사업장을 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은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사업장에서만 외국 인력(E-9)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 업종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에서도 추가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 업종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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