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8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수협 직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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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8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수협 직원 징역 2년 6개월

4년여간 보조금 8억6천만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제주지역 모 수협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제주 모 수협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여간 55회에 걸쳐 보조금 사업비 등 6억7천만원을 빼돌리고, 다른 직원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 통장을 훔쳐서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8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횡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통장을 파쇄하는 등 별도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남은 피해 금액이 1억2천만원 정도며, 스스로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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