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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