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침입했고,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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