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에 대한 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 전 물량까지 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유라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던 중 2020년 단가 산정 오류가 있던 17개 품목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를 지급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오갑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임시단가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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