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들의 의무운용 채널 수 규제(70개 이상)를 폐지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는 70개 이상의 채널·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단위 수를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앞서 융발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으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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