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티메프 방지 위해 전자금융업자 제재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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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티메프 방지 위해 전자금융업자 제재 근거 필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은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광주에서 축산물 등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한 기업은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계도기간 1년을 거쳐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돼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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