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강제 생성·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다.
이들 단체는 "당사자인 정보주체는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형식적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연계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규정과도 모순되며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보호체계조차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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