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예방효과 없다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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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예방효과 없다면 음주운전 차량 몰수 신중해야"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까지 냈더라도 차량 몰수는 범죄예방 실제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가 사망사고를 낸 이후인 올해 3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오토바이 몰수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오토바이 몰수 기각에 대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오토바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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