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50여마리 방치·학대한 애니멀호더…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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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0여마리 방치·학대한 애니멀호더…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50여 마리의 개들은 한 공간에서 기르며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간 60대 애니멀호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한 건물에서 53마리의 개를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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