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16일 돈을 빌려주면 고리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쌀과 금을 유통한다"며 각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피해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그가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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