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초저출생 국가 대책이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비혼 출생율이 국가의 출생율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임신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시술과 비혼여성에 대한 임신 보조생식술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근거로 의료계에서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임산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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