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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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예상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영업허가 시 의무적으로 부여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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