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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