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소방진입창 설치는 의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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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소방진입창 설치는 의무랍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개선을 검토했으면 좋을 불피요한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응답비율 74.6%)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있다.(응답비율 71.7%)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 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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