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공개 前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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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공개 前교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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