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억 빼돌려 별풍선에 9억 썼다…30대 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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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 빼돌려 별풍선에 9억 썼다…30대 男 ‘징역 4년’

회삿돈을 횡령해 많은 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지난 8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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