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 만의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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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 만의 1심서 징역형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씨가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이 8년간 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한 사이 김씨의 공범들은 유죄를 확정받았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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