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가정폭력에 불만을 품고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0대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성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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