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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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서 벗어났다

법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상대로 관리단체 지정 결의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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