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평소 알고 지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러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19분께 인천시 중구 리조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4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