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본인들이 수련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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