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량 ‘쾅’ 해놓곤…이웃 차주 항의하자 흉기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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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차량 ‘쾅’ 해놓곤…이웃 차주 항의하자 흉기로 찔렀다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5시 30분쯤 서천 장항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6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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