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천76명을 수사해 1천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지난 10일 만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 범죄가 금품 관련, 공무원 선거 등에 한정돼 경찰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처리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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