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가 촬영한 개인 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 시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산·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이용·제공·보관·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로봇·드론·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별 촬영사실 표시 방법(표=개인정보위) 또한, 안내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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