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상 있는 재판권과 국회 입법권도 이해충돌이 있다면 법률로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처장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거나,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며 "역대 거부권 중 5건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으로 이해충돌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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