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답하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어 "헌법상 권한은 이를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해서 제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야당에서 위헌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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