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6마리를 몰래 키우고 집을 망가뜨린 뒤 퇴소한 세입자가 폭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실내 흡연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고양이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락해 "집을 이렇게 해놨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자 약 7시간 동안 세입자의 욕설 문자가 이어졌다.세입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1원이라도 수작 부리려거든 네 머리 끌고 사기 치려 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갈 것" "300만원에서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하는 좀도둑" "돈 떼어먹으려고 잔머리 굴렸다가는 사기로 입건될 것" 등과 같은 폭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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