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일원화 기준 필요"…흉기이웃살해 유족변호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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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일원화 기준 필요"…흉기이웃살해 유족변호인 입장문

범죄인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신상공개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살인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수사 단계에서 '흡연장 살인' 피의자인 최성우(2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데 반해 '흉기 이웃살해' 사건의 경우 피의자 백모(37)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이 뒤바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웃지 못할 상상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5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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