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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