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PC방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에게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는 말을 남긴 후 B씨에게 다가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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